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92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 중 2억 6천만 원을 장모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2억 6천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외에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18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영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2006. 4. 14. 외환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15억 3천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2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외환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대출금 18억 원이 입금되자 그 즉시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18억 원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회사는 2004년과 2005년 연속 누적 적자액의 합계가 약 46억 8천만 원이고 2005. 12. 31.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