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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3733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333,33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와 망 D의 채무 주식회사 E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업시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당시 망 D(이하 ‘망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일 대출금 잔액(원) 2015. 2. 12. 422,766,445 2015. 4. 10. 70,000,000 2015. 4. 10. 80,000,000 2015. 2. 12. 1,129,000,000 합계 1,701,766,445

나. 대출금 채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통지 1) 한국산업은행은 2017. 4. 1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및 미수 이자 채권 등을 연합자산관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연합자산관리는 2017. 5. 18. 원고와 사이에 연합자산관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7. 5. 19. E에게 위 각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E에게 도달하였다. 다. 망 D의 사망 및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 망인은 2017. 6.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8. 30.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84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7. 9.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망인이 E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채무자인 E에게 통지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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