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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37602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0. 11. 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800,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1. 1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거래조건변경에 따라 2010. 10. 5.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03. 11. 11.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420,000, 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31.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연합자산관리는 2011. 6. 28.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케이제이차’라 한다)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유케이제이차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에 갈음하여 2011. 7. 13. C언론 및 D언론에 채권 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유케이제이차는 2017. 8. 23. 원고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고 2017. 9. 5. B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대여금은 2017. 9. 22. 기준 원금 317,799,083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72,820,32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42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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