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가합5524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774,064원 및 그 중 357,241,000원에 대하여 2018.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채권 중소기업은행은 2006. 5.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고, 당시 C의 등기이사였던 D, E, F, 피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각 보증한도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후취담보 취득 C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서귀포시 G 기선 H(303톤)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8호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수 중소기업은행은 2010. 11. 25.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0. 12. 23. 중소기업은행, I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I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2010. 12. 24. 및 같은 달 27. C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와 원고의 배당 C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강제경매(제주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