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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327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대출금반환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09. 6.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로부터 15억 원을 변제기 2010. 6. 4.,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피고 한솔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솔개발’이라 한다

)는 같은 날 피고 A의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농협은 2010. 8. 1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사이에 ‘농협은 피고 A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채권들을 연합자산관리에게 양도하고, 연합자산관리는 위 채권들에 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산유동화절차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는 2010. 9. 16.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한 연합자산관리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수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5. B언론 및 C언론에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공고하였다. 4)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이자 등 납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7. 4. 14. 현재 대출원리금이 합계 1,533,249,052원{= 원금 883,612,385원 2012. 5. 22.부터 2017. 4. 14.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49,636,667(= 위 원금 × 1,789일 × 연 15%)}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솔개발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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