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08.경 원주시 C에 있는 ‘D여인숙’의 소유자인 E을 도박 및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던 사실로 E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자 평소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9. 15:15경 E의 내연녀 F가 운영하는 위 ‘D여인숙’ 앞에서 사실은 ‘D여인숙’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지금 D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여인숙’의 업주인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9. 15:28경 위 ‘D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D여인숙 내부를 확인 후 성매매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아무런 목격이나 근거 없이 허위로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허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동료 경찰관인 경사 I, 위 D여인숙 업주 F, 건물 소유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새끼야, 왜 욕하면 안 돼 씨발 새끼야, 니들 관내도 모르는 새끼가, 똑바로 해 임마, 넌 옷 벗어야 돼.”라고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같은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