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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2:16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가게 안 싸움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면서 E에게 “ 뭔 데 씨 발 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한테 욕하면 안 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이 사건 당시 장면이 촬영된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바디 캠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011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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