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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단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원주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당하자 "너 뭐야, 니들이 뭔데 이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1. 22:5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8. 22. 00:14경 원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내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유치관리팀 피해자 경사 I, 피해자 경사 J로부터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위 유치장 내 유치인 K 외 2명이 듣는 자리에서 "돼지같은 새끼야, 이 새끼들아, 건드리지 마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유치실에 입감된 후 계속하여 “내가 뭣 때문에 잡혀왔는지 말을 하라. 돼지 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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