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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정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02:05경 원주시 C아파트 601동 17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야 이 개새끼야 너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 씨발놈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5. 02:3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의 어머니, 동료 경찰관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7세)에게 “씹새끼야 욕하면 어때, 난 24살이다, 야이 씹새끼야 나이가 60이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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