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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0 2019고단7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 07: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선 전화기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94』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먼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실랑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96』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19:10경 강릉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점’ 2층 매장 안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고량주 250ml 1병, 과자 4봉지 1묶음, 빵 1봉지 등 시가 합계 5,8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83』

4.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2:30경 강릉시 D여인숙 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66세)가 투숙 중인 내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4. 11:25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55세) 운영의 여성 전용 독서실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휴게실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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