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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뒤질래, 불을 확 질러버릴라, 씨발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들고 여인숙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려 그 여인숙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21:35경 위 D여인숙 출입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대화로 하자”는 말을 듣고 일어나 함께 여인숙 밖으로 나온 뒤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너 경찰이지, 경찰 씹새끼들, 이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대단한 거냐, 너 나한테 뒤질래, 너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6. 21:40경 위 1.항 및 2.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 당직실로 인치된 후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48경 갑자기 “수갑을 왜 채우냐,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욕을 하며 조사대기실에 설치된 나무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나무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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