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2. 11.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D에게 3만 원씩 40일 간 상환받은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114,5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퍼센트의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퍼센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2. 11.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D에게 3만 원씩 40일 간 상환받은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36.1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대부업 등록 여부 관련), 차용증 등 첨부서류, 입금통장(일수장부) 사본, 피의자 수첩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