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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정8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구 일원에서 E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주고 매달 이자만 30만원을 받고 원금은 나중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133%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4. 13.경 대구 일원에서 E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주고 매달 이자만 30만원을 받고원금은 나중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133%로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5.경 대구 일원에서 E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주고 다음달 이자와 원금 75만원, 그 다음달에 이자와 원금 70만원, 그 다음달에 이자와 원금 65만원, 그 다음달에 이자와 원금 60만원, 그 다음달에 이자와 원금 55만원, 그 다음달에 이자와 원금 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78%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7.경 대구 일원에서 E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470만원을 주고 매달 이자만 30만원을 받고 원금은 나중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77%로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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