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의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2011.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제과점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하는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8.경 제1항 기재 제과점에서, E에게 선이자를 제한 26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후에 3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80%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교부받아 연 18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E, F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변제 내역,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