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경남 김해 B 일대 등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3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에서, 대출자 D과 대출약정금 300만 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증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29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부터 64일 동안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금 32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D 등 3명에게 합계 1,545만 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어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 대출자 D과 대출약정금 300만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증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29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부터 64일 동안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도합 320만 원을 상환 받는 일수 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1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D 등 3명에게 합계 1,545만 원을 대출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김해시 어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