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6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전주인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 알선 성과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성과금을 받는 사람이다.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이 소개해 준 D에게, 1) 2018. 5. 3.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7일 간 2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D로부터 선이자 2,2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58%의 이자를 수취하고, 2) 같은 해

7. 7. 위 같은 장소에서 4일 간 5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로 6,0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10.8%의 이자를 수취하고 3 같은 해

8. 9.에 위 같은 장소에서 2일 간 5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10. 2%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5. 3.부터 같은 해

8. 9.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3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송치서류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C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