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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2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과도 1 자루( 이하 ‘ 이 사건 과도’ 라 한다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이 사건 과도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몰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이용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과도를 몰수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대 3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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