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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70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정신심리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 1 자루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은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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