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4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 4 내지 9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942호의 증 제 1 내지 3호는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같은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