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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2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긴 하나, 알선 영업의 형태가 영세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4년 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유사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휴대폰을 몰수하는 실 무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①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오히려 주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인 점, ② 동종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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