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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9 2018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가위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몰수 대상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범죄 실행 동기, 가위가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가위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가위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피하는 과정에서 2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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