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6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압수물 중 드라이버 1 자루와 손전등 1개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드라이버 1 자루( 증 제 6호), 손전등 1개( 증 제 7호) 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재량에 따라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 것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