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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0 2013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므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J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고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면서 마치 사고당사자가 아닌 발견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다음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이후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1고단783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간 K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F를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은 천천히 후진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 F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지나서 엉덩이와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F가 사망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당시 피해자 F는 도로상에서 다리를 벌리고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 F의 상태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F를 역과하여 피해자 F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2고정70 사건(상해의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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