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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노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성민, 우만우(기소), 심민정, 전승철(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시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므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공소외 2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고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면서 마치 사고당사자가 아닌 발견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다음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이후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1고단783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간 공소외 3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공소외 4를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은 천천히 후진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 공소외 4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공소외 4의 다리를 지나서 엉덩이와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공소외 4가 사망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당시 피해자 공소외 4는 도로상에서 다리를 벌리고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 공소외 4의 상태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공소외 4를 역과하여 피해자 공소외 4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2고정70 사건(상해의 점)

피해자 공소외 5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맞았다며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7. 7. 19:00경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3, 공소외 2 및 공소외 6과 함께 공소외 6으로부터 큰 가마솥을 빌리기 위하여 원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6의 집으로 가는데,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어두워서 시야가 불분명하고 도로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던 사실, ② 공소외 6의 집은 42번 국도에서 폭 약 3m의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도로를 진입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3이 운전하는 SM5 차량을 타고 먼저 정주행하여 진입하였고, 약 2분 정도 뒤에 피고인이 1톤 포터 냉동탑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쫓아갔으며, 중간에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도로가 없는 사실(공판기록 제72쪽, 증거기록 제1권 제71, 78, 182∼186, 290쪽), ③ 공소외 2는 공소외 6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안내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차량 아래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뒷문을 두드려 알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었고, 공소외 2가 밑에 사람이 있으니 차를 앞으로 빼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옮긴 뒤에 내려서 피해자 공소외 4를 보았으며, 당시 피해자 공소외 4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엎드려서 모로 누워 있었으며 주변에는 우산과 쇠스랑이 있었던 사실(공판기록 제63, 69∼70쪽, 증거기록 제1권 제16, 17, 33, 289쪽), ④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4는 ‘1. 등에서 바퀴흔을 보고 그 하방에서 흉복부 주요 골격의 골절과 흉강 내 실질 장기의 파열을 보는 등 차량역과로 인해 흉복부가 압착되면서 치명적인 손상이 초래된 소견을 보는 점, 2. 얼굴의 손상은 좌측 하악 쪽으로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반대편인 얼굴 우측이 지면에 닿으면서 골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좌측 다리 뒤 부위의 박피손상과 대퇴근 파열은 외표에서 뚜렷한 바퀴흔이 식별되지는 않으나 기타 손상과의 위치 관계를 고려할 때 역과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3. 하복부와 두덩부위, 좌측 대음순에 형성되어 있는 자창은 치골의 골절을 초래하였으나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며, 끝이 뾰족하고 날이 없는 무인자기(무인자기)에 의해 형성된 손상으로서 다수의 자창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자창의 형태가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날을 가진 기구(예를 들어 수사기록상 쇠스랑)를 성상물체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12쪽), ⑤ 피해자 공소외 4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찍힌 문양은 피고인의 냉동탑차의 후륜 타이어의 사이드 월 및 트레드 문양과 유사하고, 공소외 3이 운전한 SM5 차량의 타이어들의 문양과는 유사한 부분이 없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30쪽), ⑥ 피해자 공소외 4가 빗물이 멘홀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쇠스랑은 양쪽 끝부분이 휘어져 피고인의 차량과 같이 2중 바퀴에 눌린 흔적으로 보이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44∼145쪽), ⑦ 공소외 3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 2∼5분 먼저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을 지나가는 동안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6은 피해자 공소외 4를 보지도 못하였고, 다른 충격이나 사고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느끼지 못하였으며, 그 사이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한 사실, ⑧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피고인)이 운전한 탑차가 부딪친 게 맞는데 회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하는 입장에서 감정을 살 일도 없고 그래서 쉽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초 목격 당시 이미 피해자 공소외 4는 도로에 넘어져 냉동탑차의 밑에 하반신 정도가 깔려 있었는데, 차량이 계속 후진을 하기에 달려가 차를 두들기며 세웠고, 그때 피해자는 가슴부분까지 차 밑에 깔려있는 상태로서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74, 107∼109쪽), 공소외 3은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의 탑차가 후진을 하면서 우산을 쓰고 있는 할머니를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졌는데도 계속하여 후진으로 진행하여 탑차의 뒤를 두드려 세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제50쪽, 증거기록 제1권 제85쪽), ⑨ 피해자 공소외 4는 80세의 고령의 여성으로 허리가 굽은 상태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72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이 후진으로 운행하던 냉동탑차에 충격되어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고정70 사건(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를 때리는 등으로 급성복증 및 가슴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인정사실 뿐만 아니라,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119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최초 발견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뒤 귀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8, 97, 294쪽), ② 피고인은 2011. 7. 8. 01:31경 강원원주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사법경찰리에게 ‘자신이 무쇠솥을 빌리기 위하여 혼자 찾아가던 중에 동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쓰러진 사람의 약 1∼2m 앞에 차를 세운 뒤에 차에서 내려 가까이 가서 보니 나이 드신 분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채로 머리가 자신의 차 반대쪽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기에 119에 신고하였으며, 차를 오던 길로 후진하여 빼두었고, 정말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그 사람을 충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7∼44쪽), ③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날 08:00경 공소외 3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관이 공소외 3의 집에 찾아왔고, 공소외 3이 혼자 있던 것처럼 행동하다가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위 경찰서로 가자,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 공소외 7과 상담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86∼87, 138, 300∼301쪽), ④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2011. 7. 8. 13:12경 위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근거한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뺀 뒤에 직접 자신이 운행하던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하였고, 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으며,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다시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19:22경 (차량번호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4(여, 80세)의 집 앞길을 하천 방향에서 마을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로 도로 폭이 좁은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 뒤쪽에 피해자 공소외 4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진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4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4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4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일부 밟고 지나가 피해자 공소외 4를 현장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4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1. 07:15경 강원 횡성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5(58세)과 급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복증 및 가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9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6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1.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1. 작량감경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목격자 행세를 하며 도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앞서 본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2년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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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15.선고 2011고단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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