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9.07 2010노3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2012. 4. 13. 01:40경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4. 13. 06:15경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1:45경 위 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 0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10. 4. 12. 12:00경 경북 청송군 H식당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