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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쓰러뜨려 놓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그 오토바이가 다시 옆에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그 부근에 있지도 않았고, 목격자 H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간 직후 그곳을 지나간 코란도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에 관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를 황 둔 리 쪽에서 운 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이 운전 하다 도로 상에 쓰러뜨려 놓은 F 대림 메이 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가 다시 위 오토바이 바로 옆에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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