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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031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E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고용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F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위 “E”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매장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매장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착용한 등 부위를 만져,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3:00경 위 ‘E’ 매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다 줄 테니 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모닝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포천시 I 소재 “J”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떼어내자, 포천시 K 소재 L마트 앞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12. 9. 일자불상 23:00경 위 ‘E’ 매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F에게 다시 차량으로 데려다 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차량에 탈 것을 권유하여 결국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위 차량을 포천시 K 소재 L마트 앞 인근이 드문 주차장에 주차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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