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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81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로부터 위 업체 근로자인 D 등 19명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2011. 6.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99,923,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험료 미납내역서, 사업장별 보험료체납 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가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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