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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63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D 등 39명을 고용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4. 12.까지 피고인의 임금과 위 조합 직원인 D 등 39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1,305,480원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2014. 8. 20.부터 2014.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4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합계액 22,610,960원(임금 원천징수 공제액 11,305,480원 사용자 부담금 11,305,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근로자별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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