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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홍인호텔 앞 네거리 교차로를 충남대학교 방향에서 유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가 국군휴양소 방향에서 유성호텔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는 것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2,139,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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