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6. 05:2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까지 약 4.5km의 거리를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 앞 도로를 만년교 방향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푸조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의 푸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푸조 차량은 수리비 18,72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80 내지 89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권 제60 내지 75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