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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5. 02:3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68에 있는 ‘뭉크노래방’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수사거리 방향에서 청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59,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북로 126-13에 있는 ‘효성테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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