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진터네거리 교차로를 계룡대교네거리 방향에서 유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