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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5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7: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피해자 D(42세)와 차량 정차 문제로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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