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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0:30경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동 4층 사무실에서 2015. 3. 11. 정직처분을 받은 위 회사 사원 F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회사에서 허가하였는지 항의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피해자 G(43세)과 시비 중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범행하게 되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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