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등 뒤로 돌린 후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일부 진술기재[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흉곽 전벽의 타박상과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박치기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고 목이 아팠다는 것인바, 이 부분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