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2:1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길 구미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21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미쳤냐, 어린 놈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CD 영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CD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리는 것은 확인이 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 ‘흉곽 전면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타박상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 조직과 근육 등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일컫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상처딱지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과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후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피자집에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자, 억울한 마음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