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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5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8: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슈퍼 방실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파 위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 부위, 머리 부위,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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