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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2:10경 대구 동구 B건물, 4층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언니 왜 늦게 왔어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상세불명),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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