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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35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28,789원 및 그중 40,429,55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원금 5,000만 원, 만기일 2020. 6. 5., 약정이율 연 22%, 연체이율 연 27.9%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8. 5.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1. 10. 기준 원금 40,429,550원, 이자 4,314,480원 및 지연배상금 584,7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328,789원 및 그중 40,429,55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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