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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998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12,816원 및 그중 1,802,557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1. 30. 원고와의 신용카드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약정은 해지되고 잔액에 대해 연 27.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8. 미결제원금 1,802,557원과 당시까지의 연체이자 310,2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로부터 800,000원을 이자 연 15.52%, 변제기 2018. 9. 25.,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 등을 미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7. 원금 733,260원과 당시까지의 이자 132,43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이자 연 13.8%, 변제기 2017. 10. 25.,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 등을 미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7. 원금 916,630원과 당시까지의 이자 163,3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0. 24. 원고로부터 28,500,000원을 이자 연 9.56%(변동금리), 변제기 2017. 1. 25.,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17%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7. 원금 28,500,000원과 당시까지의 이자 2,859,1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당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의 취지만을 기재한 2017. 10. 23.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채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개진하지 않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금액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2,112,816원(1,802,557원 310,259원) 및 그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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