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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12149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8,335원과 그중 54,334,805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 9.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7. 10. 10.경부터 2017. 11. 23.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합계 54,334,805원 상당인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는 2018. 1. 29.을 기준으로 원금 54,334,805원과 이자 등 1,203,530원 합계 55,538,335원 상당인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3. 3.경 이후 연 27.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538,335원과 그중 원금인 54,334,80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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