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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04 2013고단1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10. 3.경부터 2011. 12. 24.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나. 2009. 1. 19.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유흥주점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일까지 매월 이자로 원금의 3%를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월경까지 24회에 걸쳐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E 등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 1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유흥주점으로 채무자 B의 처인 G를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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