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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2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 관련 피고인 A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15.경 대구광역시 북구 일대에서 60일 일수로 일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000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D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주는 등 2012. 8. 15.경부터 대부업을 하던 중 2012. 10.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위와 같은 대부업을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15.경부터 2013. 8. 12.까지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총 362,31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8. 12.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등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대부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수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 8. 15.부터,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8. 12.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광고 관련 피고인 A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면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지역 일대에서 “3개월 쓸 급한 돈!! 쉽게 대출 안되나 ” 등이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대부업 광고를 하던 중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2. 12.경부터 위와 같은 대부업 광고를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15.경부터 2013. 8. 12.까지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위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등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위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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