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 25.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04호에서, 채무자 D에게 21,570,000원을 100일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440만 원을 받아 연 7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모두 14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2.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1,600만 원을 연 77%의 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로 월 96만 원씩 4개월간 3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0.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모두 5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식 첨부),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수사보고(대부거래시 사용한 통장거래서 별권 첨부),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일수계산식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일수계산식 첨부보고)
1. 각 대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