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1.29. 자 2014아4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43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결정일
2015. 1.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4. 10. 17. 중앙해심 *유조선* · 화물선 * 충돌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 중 신청인에 대하여 1종 도선사업무를 1년 정지한다는 재결의 효력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누623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재결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9.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성훈
판사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