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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1. 자 2014아4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42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결정일

2014. 11. 21.

주문

피신청인이 2014. 10. 17. 중앙해심 *유조선 * 화물선 *충돌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 중 신청인에 대하여 1종 도선사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는 재결의 효력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누616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재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1.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성훈

판사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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