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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7.자 2017루118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루1187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피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6.7.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7. 3. 20.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70,150,000원의 환수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993 사업비환수처분취 소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라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ㅗ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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