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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6.2. 자 2014아703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7037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결정일

2014. 6. 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4. 3. 27. 한 사업자선정공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0798호 사업자선정공고 취소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사업자 선정공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

판사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송명주

판사 박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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