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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808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내에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시도하고, 그 중 3회는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간, 강도상해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강간하는 등 가학적변태적인 침해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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